금감원, '가짜환자' 적발 합동 점검 실시
금감원, '가짜환자' 적발 합동 점검 실시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2.05.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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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5개월간 교통사고 실태 점검 실시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 직접 방문 점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일명 ‘나이롱 환자’ 적발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가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와 외출·외박 기록·관리 누락 또는 거짓 기록에 대한 소홀한 관리에 대해 기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 사례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지만, 최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과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도 포함한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 병·의원들에 대한 3개월 이내 재 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 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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