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대출안심보험’ 출시...대출금 대신 상환
BNP파리바, ‘대출안심보험’ 출시...대출금 대신 상환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2.04.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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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중 사망·질병 발생 시 대출금 상환 보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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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신한은행과 함께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고객이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기본형·암보장형·3대질병보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가족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전가되지 않아 보유자산을 지킬 수 있고, 채무상환 후 보험금 잔액이 발생한다면 필요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대출고객이라면 지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 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대출기간과 유형에 따라 갱신형(1년만기, 최대 5년 보장), 비갱신형(6년~30년만기)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시점의 채무액 한도로 500만원~10억원 이내(기본형 기준)로 설정할 수 있다. 

최영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부사장은 “지난 해 가계부채 규모가 또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계대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객과 은행 모두의 고민이 늘고 있다"며 "신한은행과의 이번 협업이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대출고객의 가계 경제와 자산을 보호하고, 은행의 여신 건전성 확보 및 모바일 방카슈랑스 채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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