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올해도 유기견 입양인에 질병-상해 보장
DB손보, 올해도 유기견 입양인에 질병-상해 보장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2.04.2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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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선정
반려동물 구강질환 치료비용 새롭게 보장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DB손해보험은 ‘2022년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유기동물 입양정책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일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DB손해보험은 2018년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한 이후, 반려동물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이 보험은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며 피부질환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보장되지 않았던 반려동물의 구강질환에 따른 치료비용이 올해 보장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외 입양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서울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의 유기동물 입양정책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DB손해보험은 향후에도 서울시와의 장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견 입양률을 증대시키고,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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