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 획득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KB손해보험은 지난 3월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특약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업정지에 대비한 보장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의 보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손해보험 일반보험 분야에 6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건 지난 20년 3월 이후 2년만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KB손해보험은 전했다.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백창윤 일반보험부문장 전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인정 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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