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 40년 만에 부활…내일부터 '반반택시' 이용
택시 '동승' 40년 만에 부활…내일부터 '반반택시' 이용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1.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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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1970년대 흔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비슷한 서비스로 2016년부터 약 2년간 심야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심야콜승합'이 운영됐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를 허용한다.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코나투스의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앞서 반반택시 서비스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됐다. 서비스 도입에 따라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으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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