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대책..."능력만큼 빌리고 분할상환"
정부 가계부채 대책..."능력만큼 빌리고 분할상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0.27 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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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6개월 이상 조기시행
내년 증가율은 4~5%대로 관리목표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능력만큼 빌리고 분할상환하는' 새로운 대출 관행 정착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 분할상환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만큼만 대출 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모든 차주에게는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한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를 확대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보다 많으면 연간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규제에 따라 대출을 더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하고, 카드론도 차주단위 DSR에 포함해 대출 가능한 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설명하는 모습. (자료=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설명하는 모습. (자료=금융위)

분할상환 대출 구조도 확대해나간다.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을 신설해 지난 6월 말 73.8%에서 내년 80% 목표치 달성을 추진한다. 

고승범 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한국이 52.6%인 반면 ▲영국 92.1% ▲독일 89% ▲캐나다 89.1% ▲네덜란드 81.3% ▲벨기에 93.6% 등으로, 한국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된 원인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 위원회, 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가계대출에도 실효성있게 적용해 꼼꼼한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로 부과 등 조치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 속도인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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