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을 만기 전 상환할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아래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해약금(수수료)을 13일부터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해약금률은 고정금리가 0.8%, 변동금리는 0.7%다.
대상 상품은 ▲쏠편한 직장인대출(기본, S, S II) ▲쏠편한 공무원대출 ▲쏠편한 사립학교교직원대출 ▲쏠편한 경찰공무원대출 ▲쏠편한 세무공무원대출 ▲쏠편한 소방공무원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쏠편한 서울 메이트 공무원대출 ▲쏠편한 서울 메이트 소방 공무원 대출 ▲쏠편한 시도금고 메이트 공무원대출 등 12종이다.
신한은행은 이전까지 비대면 신용대출에 해약금을 면제해왔다. 하지만 비대면 신용대출의 만기 전 해지 사례가 잦아지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말 대비 3.16%로, 5대 은행 중 연말까지 대출여력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쏠림현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열풍 이후 만기 이전 해지가 늘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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