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단지 돌봄센터 필수…에어컨 실외기 면적 기준 완화
500가구 이상 단지 돌봄센터 필수…에어컨 실외기 면적 기준 완화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1.0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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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상가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건물 내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산정하는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가구당 1㎡까지 제외된다. 아울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으로 500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신축 공동 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해 3월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에 한정돼왔다.

이와 함께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 건설 기준이 완화된다.

도심 내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장은 가구별 전용면적이 30m² 미만이고 임대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자체 조례 위임도 확대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기존 시·도 조례로만 주택 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

이 밖에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실외기 등 외부 냉방 설비 배기 장치의 면적 산정 기준이 가구당 1㎡까지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 건축물은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가구(현재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민간에서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도 넓어진다.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 ▲광장을 설치하는 1000m² 이상 공동주택 ▲피난용 광장을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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