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명의 빌려 당첨... 요지경 불법거래
장애인·유공자 명의 빌려 당첨... 요지경 불법거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2.1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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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 장애인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브로커 C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린 B 씨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하게 당첨된 후 전매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구속됐다. 핵심 피의자 7명 역시 검찰에 송치됐다.

# 20대 A 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금을 납부한 2010년 12월과 2012년 12월 당시, A 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A 씨 부모가 자녀 보험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주택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부동산 범죄에 대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 발표와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 사업 본격화에 따라 주요 개발 호재,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실거래 조사다. 국토부는 서울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 규정 위반 의심 3건이 드러났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비롯해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등기원인 허위기재’가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조사가 진행된 강남‧송파‧용산 가운데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를 차지했다"며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 거래(15건)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 지역에서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47건(61명)을 형사 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 입건된 47건 가운데 위장 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아파트를 부정으로 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거부한 행위(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4건·5명) 등이 드러났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 고시원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고 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2월부터 8월까지 집값 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으나, 최근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하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시장 동향을 관찰하고 이상 징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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