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인수 DH에 공정위 "요기요 팔아라" 제동
배민 인수 DH에 공정위 "요기요 팔아라" 제동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0.1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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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로고 (사진=각 사 제공)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 조건으로 자회사인 ‘요기요’의 매각을 요구했다.

16일 DH는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DH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정위로부터 DH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가 내려졌다. 해당 내용은 인수에 대한 조건부승인으로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한 기업결합 승인 의견이며 DH측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심의(전원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DH는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한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DH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 평가금액은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달한다.

DH는 현재 국내 2·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의 주인으로, 업계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 시장을 독과점하게 돼 경쟁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약 5조원에 달하는 ‘빅 딜’ 사업인 만큼 공정위는 시장경쟁이 계속 이뤄지도록하고 경쟁저해성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DH측은 공정위의 조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계획임을 전했다.

DH는 “이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심사보고서 결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민은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배민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와 DH 간 논의 사안”이라면서 “만약 전원회의에서 배민 입장이나 해외 진출 필요성을 묻는다면 열심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9일 전원회의에서 DH측의 의견이 반영된 공정위의 최종결론을 발표 될 예정이지만 DH의 거센 반박으로 전원회의가 내년 초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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