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하도급업체 기술유용으로 9.7억 과징금 철퇴
현대重, 하도급업체 기술유용으로 9.7억 과징금 철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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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현대중공업)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7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로 이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 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했다. A사는 독일 기업들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힐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A사는 해당 피스톤을 현대중공업에 단독 공급해왔다.

현대중공업은 이후 2014년 비용 절감을 위해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A사에 기술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A사가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피스톤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결국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B사의 피스톤 생산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변경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A사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 고발이 이뤄진 뒤 검찰은 일부 불기소, 일부 약식기소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후에도 조사를 이어간 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놨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피스톤 세계 3대 메이커인 강소기업 A사마저도 대기업의 양산 승인 취소 등 겁박에 기술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다"며 "A사는 단가 인하 후에도 어떻게든 현대중공업 납품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거래처가 단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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