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1~3단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서울 목동1~3단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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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조건부 종상향'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조건부 종상향'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되면서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제3종으로 지정된 4∼14단지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한이 더 심한 제2종으로 결정됐던 곳이었지만, 이번에 다른 단지와 똑같이 제3종으로 적용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와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 민원을 고려해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동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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