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휴면보험금 '기부' 쥐꼬리...14%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보험사, 휴면보험금 '기부' 쥐꼬리...14%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0.2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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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비중이 3년 평균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비중이 3년 평균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체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2662억원이었다.

현재 보험사들은 진흥원과 협약에 따라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일부를 1년회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진흥원에 출연한다. 지난 3년간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연평균 1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 말 기준 전체 휴면보험금 7338억원 중 9.4%인 689억원을 진흥원에 넘겼다. 2016년에는 연말 휴면보험금 7천945억원 중 10.5%, 837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휴면보험금 5133억원의 22.1%에 해당하는 1136억원을 진흥원에 냈다.

출연금 비중은 최근 3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하면 비중은 다시 줄어든다. 올해 6월까지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648억원으로 6월말 휴면보험금 4260억원의 15.2% 수준이다.

김정훈 의원은 "휴면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는 하나, 보험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수익사업에 투자·운용할 근거도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휴면보험금 출연 관련 공통된 기준과 비중을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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