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배제됐던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신규 아파트는 3.3㎡당 분양가가 최근 분양한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분양보증이 거절돼 사실상 분양가격을 통제받게 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HUG는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관리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경기도 과천시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까지 관리지역에 포함된다.
아울러, HUG는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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