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자동차 피해 보상 '지진 특약' 선봬
DB손해보험, 자동차 피해 보상 '지진 특약' 선봬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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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이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선보였다. (사진=DB손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DB손해보험이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선보였다.

2일 DB손보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은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 이용 비용도 지원하고 차량이 전부 파손돼 새 차를 살 경우 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 내에서 취득세도 보장한다. 특약은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도 가입 대상이다.

DB손해보험 측은 “작년에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지역의 고객들과 자사 설계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고객의 수요를 충분히 확인하고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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