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철강업계 '긴장'... 반덤핑 규제까지
한미FTA 개정협상 철강업계 '긴장'... 반덤핑 규제까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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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개정협상 미국 관세 부과 주장할 전망
▲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의 규제 압박과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고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 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의 무관세 원칙인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이르면 이달 발표된다. 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어 철강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WTO 협정국간 체결된 무관세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올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우리나라 철강 제품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첫 협상에서 철강 관세를 두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철강이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에는 4.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까지 증가했다.

미국 측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WTO 무관세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앞세워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까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개의 우리나라 철강·금속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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