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1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내년 기초연금 수령 가능
월소득 131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내년 기초연금 수령 가능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7.1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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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라 월 소득 131만원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 6천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119만원 이하, 190만4천원 이하 기준이었던 것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가구의 실질적 소득액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집·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른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정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마다 조정해왔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편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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