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우려" "환영" 극과극
공정위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우려" "환영" 극과극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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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묻지마소송 남용될 것' VS 소상공인 '갑질 피해 줄어들 것'
▲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을 밝힌 가운데 폐지를 둘러싸고 여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각계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유통업계를 비롯한 재계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안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토록 한 권한이다. 시민사회는 공정위가 그동안 고발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 해왔다. 이번 중간보고에서 유통3법에는 폐기를 합의했지만 대기업과 가장 밀접한 공정거래법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정위가 갑자기 고소·고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 논란과 이견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개정을 시사했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공정위가 논의를 피하기 위해 아예 이번 중간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협회 측은 “기본적으로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할 때보다 진일보된 정책이라며 갑질 문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묻지마소송 및 고발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역시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고 있 상황에서 소송까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기업을 더욱 옥죄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재계 입장에서 보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부정적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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