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앞으로 화장품업체가 기호에 맞춰 생산된 여러 수입화장품을 섞어 팔 수 있을 예정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돼 맞춤형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게 된다. 맞춤형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량으로 섞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생기고 불량 화장품을 감시하는 시민감시원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일정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의 기준을 통과하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천연·유기농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런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를 밟고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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