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대출액 1조원 육박…가이드라인 본격가동 전망
P2P금융 대출액 1조원 육박…가이드라인 본격가동 전망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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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금융 누적 대출액 추이 (자료=한국P2P금융협회)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P2P금융 대출액이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다. 다만 지난달 적용된 금융감독원의 P2P금융 가이드라인에 대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집계로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 P2P금융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47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이 9901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14%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건축자금 대출이 38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각각 2534억원, 22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담보대출은 1232억원 수준이었다.

한국P2P금융협회 측은 “지난달 29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며 “특히 투자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투자한도는 기존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1000만원이다. 상환한 원금만큼 재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소득과 금융자산의 규모에 따라 소득 적격투자자는 1개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와 개인 전문 투자자는 투자 한도 제한이 없다.

투자 한도를 높이려면 본인이 투자 중인 P2P금융 플랫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도를 해제할 수 있다.

한편,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만큼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P2P금융협회는 신규 가입 신청 기업에 대해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제 3자예치금 관리시스템 적용완료 혹은 진행여부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부실률 공시 ▲대부법인이 플랫폼 법인의 100% 자회사 ▲투자진행 최종단계에서 팝업 혹은 페이지전환을 통한 투자위험고지 ▲이벤트 진행 관련 금감원 가이드 준수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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