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멋대로 가산금리' 제동...협의체 심사 거쳐야
은행 '제멋대로 가산금리' 제동...협의체 심사 거쳐야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3.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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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앞으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정할 때 전담 협의체와 협의를 거처야 한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과 은행연합회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는 이를 골자로 한 '대출금리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종 개선안은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발표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거나 가감금리를 조정할 때 이를 심사할 자체 협의체 또는 내부심사위원회를 둬야한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자체 산정하는건 지금과 같지만 전담 협의체를 더해 산정체계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체의 회의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특정 결정의 근거가 남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산금리 산정규정도 명확히 한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일부 은행은 총자산이익률이 0.3% 수준인데 목표이익률은 2%대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고객이 은행별 주담대 금리도 비교하기 쉬워진다. 지금은 고객이 각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한다.

연합회가 16개 은행의 금리를 공시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 공시가 한달전 금리여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 TF는 공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각 은행이 홈페이지에 금리를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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