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배출가스를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했다.
1일 법원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달 23일 373억 과징금 포함한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73억2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 반발 소송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유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성능·연비가 높은 것처럼 광고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행정소송 시한에 임박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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