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판매하려면, 상품구조·위험 숙지해야
금융투자상품 판매하려면, 상품구조·위험 숙지해야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1.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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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 라인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상품 구조와 판매 위험에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ELS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품조사·숙지의무란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시 상품의 내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판매직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 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파생상품펀드 ▲고위험 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 등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실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ELS 등의 특징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사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적합·부적합 투자자 유형을 파악해 판매직원의 상품숙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료 숙지 여부, 판매직원의 판매자격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 라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이 상품구조·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긍정적 부분만 강조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에 대한 조사 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 없는 실정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실행으로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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