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예식장 피해구제 소비자 신청 건수는 42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올해 1∼9월에는 115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9.5%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관련의 경우 계약금 환급 거부가 51%(214건), 위약금 과다청구 22.4%(94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 미흡이 5.0%(21건)이었다.
특히 계약금 환급 거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66%(132건)은 90일 전에 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식장 측이 환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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