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일본 검찰이 작년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한국인 전모(28)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 따르면 검사는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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