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인턴기자] 부부 두 명 가운데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60세 포함) 주택연금에 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주택보유자가 60세를 넘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3월 28일부터 주택보유자 나이가 60세를 넘지 않더라도 배우자 나이가 60세를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월 지급액은 부부 가운데 어린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생기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부 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주택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다”며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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