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일부터 금융 ATM(입출금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는 돈이 100만원을 넘으면 30분 동안 인출이 되지 않는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ATM 30분 지연 인출' 적용 기준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 저축은행은 오는 10월 1일부터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창구에서는 시간 지연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으로도 즉시 이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양해해 주면 좋겠다"며 "영업창구를 이용하면 즉각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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