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는 이자율이 아니라 지급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적금 이자는 이자율이 아니라 지급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 김석한
  • 승인 2010.08.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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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3000만원짜리 만기적금을 기대했는데 막상 손에 쥐는 금액은 그보다 적다.

이렇게 적금 가입 시 명시된 이율과 실제 이자가 달라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금의 이율뿐 아니라 이자 지급방식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자 지급 방식에는 월단리, 월복리, 연복리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적금에는 월단리와 연복리가 적용된다. 월단리란 매월 불입하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과 기간만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매월 불입금에 대해 12개월 단위로, 적립 월수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이다. 한편 연복리도 12개월, 24개월 등 1년 단위로 매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매월 이자가 계산된다. 12개월 동안 납입한 금액을 나머지 1년 간 거치할 경우에 만 지급된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적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 이자는 12개월, 24개월간 불입한 원금에 한해 적용되므로 수익(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이자가 붙는 비과세 적금을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납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매월 불입하는 돈은 단리로 이자를 계산하고, 12개월의 불입원금에 대해서만 복리를 적용한다. 그 결과 2년치 이자가 총 12만 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비과세 상품일 경우의 이자수익이다. 일반 적금은 이자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세금우대 상품인 경우에는 이자액의 9.5%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실제 수령하는 이자수익은 일반 적금인 경우 10만 5,750원, 세금우대 적금은 11만 3,125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적금의 이자 산정 구조

자료: 비앤아이에프앤 재정컨설팅센타

같은 조건으로 12개월 동안 적금을 붓는다면 이자수익이 얼마나 될까? 이미 설명했듯이 은행권의 복리는 1년간 납입한 금액을 1년 동안 거치한다는 전제 아래 지급한다. 5% 이자율로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비과세 적금을 붓는 경우에는 단리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수익은 32,500원에 불과하며 실제 이자율은 2.7%에 그친다.

다른 방법으로 재테크법칙 중 단리의 법칙에 의해 검증해 보자.

단리의 법칙에 의해 10만원을 2년 동안 5% 이자(세전)를 주는 은행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총이자액은 12만 5,000원이다. 즉 (24 × 24 + 24)/2 × 0.05 × 1/12 × 100,000원 =125,000원이 된다.

요컨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저축을 선택할 때에는 이자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급방식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저축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리효과를 챙겨야 인플레이션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 1%라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여 장기로 자산을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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