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의 숨은 세테크 노하우
증여와 상속의 숨은 세테크 노하우
  • 김석한
  • 승인 2010.07.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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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상속플랜은 재무설계에서 위험설계, 투자설계, 은퇴설계와 더불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상속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아 자산을 키워가는 과정이며, 증여는 온전하게 자식들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므로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재무플랜은 중요하다 하겠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피상속인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사망하기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1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반면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생존 중에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사망이냐 생존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세테크 관점에서 보면 상속과 증여는 양자 모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무상이전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속은 일생에 걸쳐 한번만 가능한 것인 데 비해 증여는 여러 차례 할 수 있고 세율이 같으므로 증여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산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 증여세 과세방법

자료: 비앤아이 재정컨설팅센타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구조는 같지만 과세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전 증여에 의해 절세가 가능하다. 가령 부동산을 그림과 같이 배우자와 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고 하면 상속세는 A,B,C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A,B,C 별산하므로 절세의 효과가 크다.

만약 과세상속표준이 15억이라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1억원 10%, 4억원 20%, 5억원 30%, 5억원 40%로 해서 상속세는 4억 4천만원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 각자 9천만원씩 부과되어 합계 2억7천만원이므로 1억7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증여를 하면 해당 부동산의 자산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사전 신고한 최초의 가격으로 부과하므로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 보다 많은 자산을 별도의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상속세는 증여 기간이 10년이 안되었다면 상속세에 귀속되므로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는 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 차례 증여를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드,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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