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富)'를 향한 첫걸음은 세테크
'부(富)'를 향한 첫걸음은 세테크
  • 김석한
  • 승인 2010.06.3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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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세테크가 먼저이다.

[아이엠리치]우리는 늘상 '부'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투자를 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은 갑자기 늘어나기 어렵고, 지출을 줄인다거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고통과 위험이 항상 수반한다.

간단하지만 쉽지않은 해법이라 고민은 더 커져만 간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에 우리는 고통과 위험이 없이 약간의 노력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절세'라는 세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고 난 실제 수익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자신이 번 돈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낸다면 억울하기 때문이다. 이제 약간의 세테크에 대한 지식 만으로 절세를 하여 별도의 수입을 챙기는 효과를 얻도록 하자.

절세란 세금을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알게 모르게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부터가 세테크의 출발점이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의 세금체계는 내집 마련, 양도, 상속과 증여, 금융소득과세, 예금 등에 이르기 까지 생활 전반에 얽혀져 있으나, 해마다 수시로 바뀌어 일반인이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자신의 가계에 맞는 절세상품을 골라 효과적으로 절세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효과적인 세테크를 위해 수많은 금융상품중, 세금을 일부 줄여서 받는 세금우대상품,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 납입급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상품 등 절세상품의 특징과 효과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일반 직장인인 경우에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시 절세금융상품 만으로도 세금을 돌려 받아 효과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와 절세방법 등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테크를 위해 활용할 상품들과 함께 꼭 가입해둬야 할 금융상품을 살펴보자.

1. 주택관련 세테크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 제외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남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 2년 이상이면 연 4.5%의 금리를 주는 등 웬만한 정기예·적금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 금리는 연 3.5%이다. 여기에 세금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납입액의 40%, 48만원 한도 내에서 12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

2. 연금관련 세테크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인 연금저축상품(보험,저축,펀드)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자동이 세테크 상품이다. 이외에도 연금상품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퇴직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넣어주면 사용자 책임은 종료되고, 적립된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제도인 확정기여형과 근로자가 퇴직시에 지급받는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고, 이를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은 사용자가 관리하여 운용하는 제도인 확정급여형이 있다. 이중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주체이므로 소득공제가 안되나 개인이 가입한 확정기여형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상품과 소득공제를 합산하니 유의해야 한다.

3. 보험관련 세테크

가정의 안녕을 지켜 주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에 한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 받는 상품들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보험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 연도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연금저축보험 외에는 소득공제가 안되나 변액보험을 포함 모든 저축성보험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의 혜택이 있다.

4.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관련 세테크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발생이자에 대해 9.5%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을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로 3000만원 한도로 생계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저축은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경우 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이외에 제2금융권의 조합예탁금이나 조합출자금도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조합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에 농특세 1.4%만 공제하고 있고 조합출자금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전액에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단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나 1인당 5,000만원한도까지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log.naver.com/bebest79, http://twitter.com/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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