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200억원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이들 2개사 및 국내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IB 2개사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벌이다 적발됐다고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에 약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 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 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를 했다. 사전 차입 확정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 주문)을 냈던 HSBC에는 과징금 7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들 2개사를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 BNP파리바증권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NP파리바증권에는 80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증선위는 해당 위반 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