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하이트진로가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가격인하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일 하이트진로는 정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 계산 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차감하는 비율이다.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의 경우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반면 수입주류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에만 세금이 부과돼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하이트진로의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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