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최대 10년 거래금지, 이번 주 법안 발의
주가조작범 최대 10년 거래금지, 이번 주 법안 발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5.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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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융·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및 재직임원 직위해제
(사진=윤창현 의원실)
(사진=윤창현 의원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불거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가담자는 최대 10년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이번 주 내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SG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해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①신규 거래 ②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거래'는 거래제한 대상자가 명의 불문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지인 명의 계좌, 투자조합, SPC(특수목적법인), 특정금전신탁 등을 활용한 거래) 직간접적인(장내/장외 주식·파생상품 매수, 주식 대여·차입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으로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하고,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개별사안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되도록 했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하고,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무관하게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과 동일하게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포함하며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이다. 윤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의 낮은 기소율,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로 인해 시장참가자들은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증선위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 29.6%, 시세조종 23.4%, 시장질서교란 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는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발·통보된 사건 가운데 수사가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불기소율은 55.8%에 달했다. 3대 불공정거래 관련 2020년 대법원 선고는 실형은 38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고, 집행유예는 40.6%에 해당하는 26명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미국·캐나다·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범 비율도 2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또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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