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매각 유예 
금감원, 금융권과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매각 유예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4.1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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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전일 발표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 일환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 유예
경매 이미 진행된 경우 매각 연기 추진할 계획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최근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유예조치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예: 6개월 이상)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연기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NPL(부실채권)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미포함)를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다.

전날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바,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며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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