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년 차... 10명 중 3명 "스쿨존 사고 대비 새 보험 가입"
민식이법 3년 차... 10명 중 3명 "스쿨존 사고 대비 새 보험 가입"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2.04.0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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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해보험, 운전자 1400명 조사 결과
(자료=악사손보)
(자료=악사손보)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25%만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상해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셈이다.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3명(29%)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은 50대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민식이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체의 45%로 적지 않았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보호 구역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며 "동시에 악사손해보험은 어린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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