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서 음식주문하고 쇼핑한다..은행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은행앱서 음식주문하고 쇼핑한다..은행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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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플랫폼 기반 사업 영위 위해 부수업무 범위 확대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쇼핑이나 음식 주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한 것처럼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협의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금융 기술)·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문제를 다뤘다.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 확대가 주요 개선 과제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 은행도 음식 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 금융·생활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음식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플랫폼에 기반한 은행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 참여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은행과 빅테크·핀테크기업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앞으로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고, 이용 수수료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빅테크·핀테크기업은 이용 수수료만 부담하지만 금융사는 수수료 외에도 망 운영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도 개선 할 계획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 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향후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을 규율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규제의 형평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금융업권과 핀테크·빅테크들이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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