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만 남았다…대한항공, 유동성 확보 총력
송현동 부지만 남았다…대한항공, 유동성 확보 총력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2.0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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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여부 판가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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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항공이 왕산레저개발 매각에 이어 공항버스 사업인 칼(KAL)리무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유동성 확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송현동 부지가 마지막 ‘저금통’으로 남았는데 연내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합의 안 변경으로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1일 투자은행(IB)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자회사 항공종합서비스는 지난 11월 초 칼리무진 사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실사를 마무리한 두 회사는 이달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위해 최종 협상 중이다. 업계에서는 매각 금액을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 비율이 1099%까지 치솟았다. 회사의 빚이 가진 돈에 비해 10배가 넘는다는 의미다. 통상 부채 비율이 200% 이하면 양호, 100% 이하면 건전하다고 평가된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고자 급여 반납과 자산 매각에 들어갔다. 지난 4월부터 부사장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는 40%, 상무는 30%를 반납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순환(유급)휴직도 연장돼 이달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휴업 규모는 전체 직원의 70% 가량인 1만2600여명 수준이다. 이 외에도 올해 6월 객실 승무원의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이후 본격적인 자산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8월에는 '알짜'로 불리는 기내식·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을 9906억원에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고 SPA를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별도 회사로 분리된 기내식기판사업본부에 1000억원을 재투자할 계획이다. 9906억원을 확보해 유동성에 숨통을 튼 대한항공은 이를 시작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왕산레저개발을 1300억원에 매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칸서스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다. 왕산레저개발은 지난 2016년 인천 영종도에 세워진 해양 레저 시설 왕산마리나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 외에도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과 제동레저가 소유한 부지 등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 사업인 윌셔그랜드센터는 매각설이 흘러나왔으나 제외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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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안 이행 마무리 수순, 송현동 부지 매각만 남아

이로써 대한항공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서 수혈받은 1조2000억원 가운데 1조1506억원을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했다. 이에 더해 1조원의 유상증자를 포함, 2조원을 내년까지 확보한다는 자구안 이행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들의 급여 반납 등도 회사를 기사회생시켰다는 평가다. 3분기 기준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693%까지 감소했다. 유동부채는 8조9934억원에서 7조6484억원으로 1조원 이상 줄었다. 다만,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현동 부지는 연내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부지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 매입한 땅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이곳에 한옥 호텔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고도 및 용적률 제한과 인근에 학교가 위치해 무산됐다. 이 부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사실상 민간에서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원화를 결정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던 대한항공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이후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부지 매입에 합의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잠정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합의식을 두고 서울시가 돌연 합의 문구를 바꿨다면서 국토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166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는 근거를 들면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읍소했다.

■ 세계 7위 초대형 국적항공사 출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으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 출범도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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