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내달 1일 결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종료…내달 1일 결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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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사모펀드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증자 방식을 두고 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종료됐다. 법원은 한진칼에 오는 2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다음 달 1일 나올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이날 KCGI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대안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유상증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418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상 제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 여객 수 기준 세계 10위, 화물 수 기준 세계 3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측의 신용도와 경쟁력 역시 향상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들었다. 한진칼 측에는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기서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게 어떤 메시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법원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 증자 납입일이 오는 12월 2일인 만큼, 1일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승자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로 KCGI가 입게 될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과 달리,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KCGI는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도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3자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 중 5%에 대해서만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이 주주명부 폐쇄 이후인 올해 1월 10일에야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KCGI는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 회장의 특수관계자인데도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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