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소비자신용법' 제정
빚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소비자신용법' 제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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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라' 연락은 주당 최대 7회, 교섭업자 수수료 상한선 100만원으로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영상으로 진행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정보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은 현행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대부업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체 발생 이후의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규율을 신설해 추가한 것이다. 추심을 규율하는 신용정보법 규율도 소비자신용법에 일부 이관됐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권의 생성부터 소멸까지를 전반적으로 규율한다. 개인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일반은행, 대부업자, 추심자 등 모두 포함)이 사업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해 보유하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소비자신용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사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 특성 등을 판단해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및 추심업자 등에게 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10영업일 이전)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해 채무자를 돕게 된다.

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규정됐다.

채무교섭업자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편에 서서 협상을 교섭하라는 취지에서다.

채권 추심 연락 총횟수도 일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한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방법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채권금융사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은행 등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우, 위법·민원 이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누적되는 연체이자와 추심압박의 부담을 채무자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하여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업권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안에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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