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세 확대 검토...업계 “자본시장 충격 우려”
정부, 주식 양도세 확대 검토...업계 “자본시장 충격 우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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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전면 세금 매길수도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제로 확정되면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라는 부담이 가중돼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모든 상장주식에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되면 3억원 미만 투자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현행세법에 따라 1%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대상을 내년 4월 이후부터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매년 일정 비율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 부담이 적어져 시장에 활기를 불어 놓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을 단기간에 확대할 경우 세금 부담에 따른 주식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전면 도입이 이뤄지기까지 10년이 걸렸다. 대만도 과거 기존 증권거래세에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했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양도세 부과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그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거래세 부담은 여전한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은 가중된 결과를 받게 된 셈이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매년 0.05%p씩 향후 5년에 걸쳐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이 경우 주식투자자들은 5년동안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 두가지를 모두 내야 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완만한 단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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