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고·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대상은?
오늘부터 '특고·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대상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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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에 150만원 지원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고용노동부)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고용노동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접수가 시작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는 원활한 사이트 접속을 위해 5부제로 운영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다르다. 출생연도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3~5월)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회차 지원금(100만 원)이 지급되며, 7월 중으로 2회차 지급액(50만 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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