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부담 줄어든다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부담 줄어든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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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진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건보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사진=건강보험공단)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건보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앞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건보공단은 그간 사회보험료를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먼저 건보료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담하는 연체료 수준은 만만찮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734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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