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비율 재조정하라"... DLF 피해자대책위,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배상비율 재조정하라"... DLF 피해자대책위,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0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9일 오후 1시쯤부터 서울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배상비율을 재조정하고, 금감원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검찰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 5일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으며, 은행의 위법행위와 책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은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며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금리 하락기인 5월에도 은행이 손실배수가 333배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했던 사례는 다루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분조위가 재개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앞서 분조위 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분조위 측은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투자자가 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시 은행과 금감원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이를 심사를 통해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개인별로 건건이 풀어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분조위는 DLF 투자손실에 대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또 DLF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소 20%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은 이미 접수된 총 276건의 분쟁조정 사건 이외에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이번 기준에 따라 배상하도록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