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실전투자법]美부동산 호황 매매자격증 인기
[돈버는 실전투자법]美부동산 호황 매매자격증 인기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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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빠른 시간안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거나 또는 여러 중개업소를 찾아다녀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전속독점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국은 중개사 한 사람이 셀러와 바이어측을 모두 대리하며 중개소 사무실에서 양측이 얼굴을 대면한 가운데 일을 처리하지만 미국은 보통 셀러측 대리인(listing agent)과 바이어측 대리인(selling agent)으로 나뉘어 업무를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와 바이어가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각 대리 에이전트들이 각측의 고객과 긴밀히 연락을 한 뒤 고객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며 서로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 보통 중개수수료를 매도자와 매수자 측 모두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보통 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각 0.2~0.9% 정도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셀러측만 부담하며 주마다 틀리지만 캘리포니아주 주택의 경우 4~5%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즉, 사는 사람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미국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연방법이 아닌 각 주에 의해 정해져 있다. 즉,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중개업무가 가능하고, 타주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기위해서는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주별로 부동산 자격시험 제도도 다르다. 에이전트 라이센스는 크게 브로커 라이센스와 세일즈 펄슨 라이센스로 나뉜다. 두개다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브로커 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세일즈 펄슨 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은 부동산회사의 브로커와 계약을 맺은 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 브로커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한국대학도 인정)을 졸업했거나. 세일즈 펄슨 라이센스로 2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세일즈 펄슨 라이센스는 18세 이상의 합법적인 거주자(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따면 일정기간의 사전교육을 거쳐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으면 한번 라이센스를 딴 후에는 특별한 재교육 없이 자격사항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라이센스 취득 후 4년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재교육을 통해 라이센스를 갱신해야 한다.


최근까지 미국부동산 시장이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무면허 에이전트들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집을 구입할때는 라이센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속한 브로커회사의 규모도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에이전트와 고객은 서로가 100% 신뢰하고 움직여야만 안정된 중개거래와 만일에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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