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철퇴’...서울시, 택시 730대 60일간 운행중지
‘승차거부 철퇴’...서울시, 택시 730대 60일간 운행중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2.1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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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가 여러 차례 적발된 서울 택시회사 22곳이 오는 14일자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국내 최초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상습적으로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3일 서울시는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업체 22개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다.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는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차고지 기준으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이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개월 간격으로 분산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월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이 정지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작년 11월15일 이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지난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뿐 아니라 회사까지도 처분이 가능했으나 자치구에 1차 권한이 있던 지난 3년간은 민원 우려로 처분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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