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차단?...1주택자 양도세 면제요건 '실거주 2년→3년' 검토
투기수요 차단?...1주택자 양도세 면제요건 '실거주 2년→3년' 검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0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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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조건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국은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늘리자 다주택 투자보다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주택 1채를 보유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에 불이 붙자,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비과세요건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이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을 늘릴 경우, 총 43개 청약조정지역에서 일정 부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주택 가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여기에서 당국은 비과세하도록 유예 기간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더 빨리 팔아야 하므로 2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더 빨리 내놓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양도세는 주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양도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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