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여행사 통해 저가 항공 가능해져
공무원 해외출장, 여행사 통해 저가 항공 가능해져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6.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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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시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도록하는 GTR제도가 폐지된다. (사진=픽사베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시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도록하는 GTR제도가 폐지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해외출장 시 여행사를 통해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항공사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국외 출장시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되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 시 한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게 하려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그간 운영한 GTR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은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폐지로 국내 항공 산업 독점 시대에 만들어진 GTR은 38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 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GTR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을 고려해 GTR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항공권 구매권한)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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