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 5분의 1로 '뚝'...단기임대 줄어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 5분의 1로 '뚝'...단기임대 줄어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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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12. 13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올해 1월 9313명, 2월 9199명, 3월 3만500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지난 4월 6936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전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 3만5006명에서 5분의 1 수준이다.

이는 4월부터 5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 13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올해 1월 9313명에서 2월 9199명에 이어 3월 3만5006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을 줬으나, 지난달부터는 8년 장기임대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국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달 단기적 임대를 계획했던 집주인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망설이면서 5년 단기임대 비중이 61.2%에서 30.5%로 절반으로 줄었다.

그에 반해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비중은 69.5%를 차지해 전달(37.9%)의 2배가량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4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호이며,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추산됐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보료 인상분의 40~8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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