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기획가 확대된다.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에 배정된 물량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나며,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공급까지 인터넷 청약이 확대돼 청약이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2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했으나, 이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인터넷 청약을 특별공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일반 공급에 한해 시행됐던 인터넷 청약 의무화가 특별공급까지 확대함에 따라 청약 신청자가 직접 견본주택을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4일 시행을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앞선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바로 사라진다.
그간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중복당첨으로 보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