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아니다... 대법원, 이통사에 "원가 공개해라" 판결
영업비밀 아니다... 대법원, 이통사에 "원가 공개해라" 판결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4.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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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에도 압박 전망... 공개 기간 및 범위는 제한적
▲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 대법원이 자료공개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게 통신요금 산정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5월까지 이동통신사들의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됐다. 공개 대상 범위역시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됐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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